사무실 무리한 월세 인상요구, 수락하지않으면 임대인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일반업무시설 용도의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해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2년 3월 31일까지이고
현재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입니다.(부가세별도)
작년 21년 재계약 시 임대인이 시세를 이유로 60→70만원으로 월세를 인상 요구하셔서 수락 후 재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며 재계약 진행할 시 월세를 20만원(70→90만원)으로 한번 더 인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임대차 보호법상 5% 상한선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한 것 아니냐, 임차인이 원할 경우 10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반문하니 그러면 저희를 내보내고 임대인 본인이 들어와 사무실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원할 경우 10년까지는 계약 갱신이 가능한가요?
2. 5% 상한선 내에서만 인상하는 것이 맞나요?
3. 임대인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할 경우 저희는 나가줘야 하는건가요?
4. 묵시 계약은 몇달 전까지 서로 이야기가 없어야 진행되는건가요?
4. 임대차보호법상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힘든 시기에 매 년 월세를 한번에 20만원을 올린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희가 월세인상을 수락하지않으면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나가라니...
전문가분의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5% 이상 증액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29.>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 8. 21., 2018.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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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은 10년 범위내에서 인정됩니다.
2. 네 맞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3. 임대인이 들어오겠다는 사유는 정당한 계약갱신거절사유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헷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4.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입니다.
5. 계약갱신청구권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약정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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