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무리한 월세 인상요구, 수락하지않으면 임대인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합니다.
일반업무시설 용도의 사무실에 임대차 계약해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2년 3월 31일까지이고
현재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입니다.(부가세별도)
작년 21년 재계약 시 임대인이 시세를 이유로 60→70만원으로 월세를 인상 요구하셔서 수락 후 재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동산을 통해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며 재계약 진행할 시 월세를 20만원(70→90만원)으로 한번 더 인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임대차 보호법상 5% 상한선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한 것 아니냐, 임차인이 원할 경우 10년까지 계약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반문하니 그러면 저희를 내보내고 임대인 본인이 들어와 사무실을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인이 원할 경우 10년까지는 계약 갱신이 가능한가요?
2. 5% 상한선 내에서만 인상하는 것이 맞나요?
3. 임대인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할 경우 저희는 나가줘야 하는건가요?
4. 묵시 계약은 몇달 전까지 서로 이야기가 없어야 진행되는건가요?
4. 임대차보호법상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힘든 시기에 매 년 월세를 한번에 20만원을 올린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희가 월세인상을 수락하지않으면 본인이 들어오겠다고 나가라니...
전문가분의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