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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착한새우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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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플 채널채팅으로 욕했는데 고소될까요?

메이플랜드 게임도중 혼자 사냥중이었는데 뒤늦게 유저한명이 와서 자기자리라고 우겨서 2~3번 제발 가달라고 부탁했지만 이상한소리하면서 무시하면서 안가고 제 플레이 방해하길래 ㅇㅁ죽었냐 라고 욕을한뒤 (사냥터에 둘밖에없었음) 제가 채널이동을해서 피했습니다 그랬는데 따라오길래 다른곳으로 이동하며 제가 채널채팅(채널에있는 다수유저들이 볼수있음)으로 상대방닉네임을 언급하며 비매너유저 고아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이 귓속말로 니 미쳤나? 라길래 제가 "늑으 움하이" 라고 답했더니 상대방이 "내가 너 울면서 빌게해줄게" 라고 했습니다 고소당하여 처벌받을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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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게임 내 일시적 언쟁이나 감정적 비방은 사회 통념상 ‘모욕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고, 특히 온라인 게임 환경에서는 표현의 정도와 맥락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널 채팅에서 특정 닉네임을 지목해 비하 발언(예: “고아”)을 한 점은 경미하더라도 모욕죄로 고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처벌로 이어질 확률은 낮습니다.

    2. 법리 검토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과 ‘모욕의 의사’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널 채팅은 여러 유저가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게임 내 순간적인 다툼에서 나온 경미한 욕설은 사회상규에 위배될 정도의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또한 실명 정보가 아닌 닉네임 기반 대화는 인격적 명예훼손의 정도가 약하다고 평가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한다면 경찰은 대화 내용 전체를 확인하여 맥락과 언행의 경중을 판단합니다. 욕설의 지속성, 구체성, 인격적 비하 정도가 경미하면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울면서 빌게 해줄게” 등의 발언은 협박성 발언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으므로, 대화 로그를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앞으로는 게임 내 분쟁이 생기더라도 감정적 표현을 자제하고, 신고 기능을 이용해 공식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정식 수사 단계에서는 경미사건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필요한 대응보다는 자료 보관과 침착한 진술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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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되었다는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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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의 욕설이나 다툼에 대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산 역시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상황이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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