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월세계약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아파트 월세 계약했는데 사정이 있어서 계약 파기하고 제 지인한테 부동산 소개 후 제가 파기한 아파트 계약하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부동산에서 복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파기할때는 파기한쪽에서 양쪽수수료를 내게 되어있는데 바로 지인분을 소개 했다고 하니 부동산사장님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이 어떤식으로 해결을 할지 모르겠지만
임대인,지인분한테 각자 받을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해결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건 모두 별개의 계약입니다. 즉 중개보수도 각각 건별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다른 사람을 데려와 계약을 유지하더라도 그 계약은 기존계약이 아닌 새로운 계약이고 이건 본인선택이 아니라 계약상대방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면 본인은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지급한 계약금은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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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신규 계약이기에 무상으로는 어려울듯 한데 중개의뢰를 한 경우가 아니고 단순 계약서 작성만의 요청이기에 소소한 대필료 정도로 협의해 보시는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는 계약이 완료되면 중개보수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 과실없이 계약이 파기되어도 중개보수는.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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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월세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1.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의 10%해당하는 위약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2. 계약서에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3. 계약서에 양측의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특약이 있다면 상대방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개받고 파기를 하는거라 수수료는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것을 지인에게 넘긴것이므로 이미 중개행위는 발생하였다고 보고 중개수수료 지급을 요구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