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형사 이미지
형사법률
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06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선고유예 셋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선고유예 셋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어떤게 젤 쎈 처벌이고 각각에 대해 내려지는 조치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처분으로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것이고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미루는 것

    선고유예는 유죄이기는 하나 선고자체를 융예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 죄는 성립하고 있다고 보나, 이에 대해서 처벌을 위한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즉, 혐의가 인정되나 정상참작되어 기소를 안 하여 법원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보류하고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죄 행위자로 하여금 형의 선고 자체를 구제받는 길을 열어주는 제도이며, 집행유예는 형의 선고는 해놓고 그 집행만을 미루어 나감으로써(유예) 범인의 개전의 정상을 참작하여 그 유예 기간을 무사히 경과하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제일 쎈 처벌은 집행유예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는 법원단계에서 이루어지고 기소유예는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아예 법원에 기소하는 것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라 피의자 입장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는것이 셋 중에 가장 유리합니다.

    그 다음 유리한 것은 선고유예이고 선고유예는 범정이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는 벌금이나 실형을 선고하지만 그 집행만은 유예해 주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