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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
24.03.22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회사 직원들이 거주하는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 관리규약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직원이면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친구가 자신의 기숙사 방에 놀러오라고 초대해서 거주자가 아닌 제가 기숙사 내부애 출입했다면 거주자인 친구의 동의는 받았더라도 기숙사 관리자의 승낙은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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