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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24.03.22

주거침입죄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회사 직원들이 거주하는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 관리규약에는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직원이면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친구가 자신의 기숙사 방에 놀러오라고 초대해서 거주자가 아닌 제가 기숙사 내부애 출입했다면 거주자인 친구의 동의는 받았더라도 기숙사 관리자의 승낙은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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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주자인 친구의 동의를 받았다면, 관리의 승낙이 없었더라도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 어려워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숙사에 거주중인 친구의 초대로 출입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기숙사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해당 기숙사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초대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