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직원에게 교부 안했을 경우
프리랜서 근로자 인데 퇴직금 청구하면서 계약서서류 1부를 안줬다고 그것도 위법이니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위법으로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는가요?
그리고
근로자는 월급을 친정어머니 통장으로 받길 원해 그렇게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국가 지원금을 받기위해 일부러 그랬는데요 ~
이런 경우 누가 더 불리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은 프리랜서 또는 위탁, 도급계약이더라도 그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가 실질은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규정이 적용되므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기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은 가능하나, 친정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은 직접지급 원칙 위반이므로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위임한 사람의 통장으로 지급을 하는 것은 직접지급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과 부모님 간에 적법한 위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단,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만약 질문자님의 근로형태 등의 실질을 따져 봤을 때 사업장에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라고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은 아니게 됩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 지원금 부분은 노무사의 자문 영역이 아니니 양해 바랍니다.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그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근로의 실질을 통해 판단합니다.
질문자님이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해당 노무 제공자가 프리랜서였는지 근로자였는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근로자라는 가정 하에 상담을 드리자면, 법적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내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자가 그 분 이외에는 없다면 통상 벌금이 20~50만원 선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나 벌금의 액수에 대해서는 검사의 권한이므로 정확한 액수 예측은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가족의 명의로 된 통장으로 급여를 받아 부정하게 국가 지원금을 수급한 부분은 서두에도 언급드렸지만 노무사의 자문 영역이 아니므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의로 된 통장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사업주에게도 있으니(근로기준법 제43조) 해당 부분이 사업주에게 유리하기만 한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질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야 하고, 교부도 해야 합니다.
2. 혹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지급하시고, 이후 신고등을 하지 않는다고 확인서를 하나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고하면 벌금이 나올수는 있습니다. 금액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주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를 미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례와 같이 임금을 타인 계좌에 입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불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