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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알고 있는 회사의 내용입니다. 회사 직원분이 두 달 정도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일을 하는 시간은 약 11시간 정도이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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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사업주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