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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01

저희 회사가 휴게시간도 없이 일을 시켜요.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2년 차인데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일을 시키는데 이런 거는 혹시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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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현종 노무사blue-check
    주현종 노무사23.07.03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으며,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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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휴게시간 미부여(근로기준법 제54조) 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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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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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가 처벌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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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함에도 휴게시간 또는 점심시간같은 휴식 시간 없이 근무한다면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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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2년 차인데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 일을 시키는데 이런 거는 혹시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의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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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불법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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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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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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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법에 맞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근로기준법은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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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4시간 근로를 하면 근로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를 하면 근로중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시 노동청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식사시간도 휴게시간입니다.

    법적으로는 식사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오전 근로시간, 오후 근로시간에 별도의 추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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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위반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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