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하며,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