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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위14723.10.12

회사에서 쉬는시간을 주지않고 일을 시키는데 괜찮은 건가요?

회사에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하고 있고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쉬는시간을 보장해준다는 근로계약서의 말과는 다르게 제시간에 쉬는시간을 주지않고 일을 시키는등 근로계약서와는 상이한 부분이 많은데 괜찮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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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괜찮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 또 질문자 분께서는 8시간 소정근로시간 외에도 연장근로를 하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이를 주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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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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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라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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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주지 않는 건 당연히 안괜찮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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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하고 있고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쉬는시간을 보장해준다는 근로계약서의 말과는 다르게 제시간에 쉬는시간을 주지않고 일을 시키는등 근로계약서와는 상이한 부분이 많은데 괜찮은 건가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임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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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중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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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보통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일,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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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법 위반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근로시간8시간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에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할 수 있도록 회사는 조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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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기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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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하루 실근무시간이 8시간이라면 근무 도중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휴게시간 보장없이 일을 시킨 채 무급처리했다면 해당 시간만큼은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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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로 고용노동부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에 근무하였다면 근무사실을 증명하여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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