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하루에 8시간 근무를하고 있고 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쉬는시간을 보장해준다는 근로계약서의 말과는 다르게 제시간에 쉬는시간을 주지않고 일을 시키는등 근로계약서와는 상이한 부분이 많은데 괜찮은 건가요?
-> 휴게시간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상 의무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게시간임을 알려드리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