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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원앙246
푸른원앙24621.04.16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실업급여 관련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어떻게 계산하지요 ?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주 52시간 근무제가 아니라서 휴일근로는 미포함해야한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파랗게 칠한 부분은 휴무일이에요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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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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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 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동법 제53조제1항의 연장근로 1주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당연히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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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주 52시간 근로가 넘는 주가 9주 이상 지속되어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9주동안 한번이라도 52시간 이하로 근무 했을 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에 미포함되기 때문에 주 근로시간 50시간 60시간 번갈아 가며 있을 시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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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연장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근로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해야 하는데,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

    1주일에 40시간(소정근로시간)+12시간(소정근로일5일간 연장근로)+8시간(6일째된날)+8시간(7일째되는날)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운데 12시간부분이 12시간 이상이 되면 위반이 됩니다.

    해석상 소정근로일인 5일간 1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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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1주간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 최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 적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 1주간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60시간(휴일이 1일인 경우) 또는 68시간(휴일이 2일인 경우)입니다. 휴일은 연장근로시간 판단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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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랗게 칠한 부분은 휴무일이에요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아요 ?>

    50인미만은 주 68시간 근로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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