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실업급여 관련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어떻게 계산하지요 ?
아직 50인 미만 사업장에선 주 52시간 근무제가 아니라서 휴일근로는 미포함해야한다고 하는데
무슨말인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파랗게 칠한 부분은 휴무일이에요
저렇게 계산하는게 맞아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동법 제53조제1항의 연장근로 1주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당연히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주 52시간 근로가 넘는 주가 9주 이상 지속되어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9주동안 한번이라도 52시간 이하로 근무 했을 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에 미포함되기 때문에 주 근로시간 50시간 60시간 번갈아 가며 있을 시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연장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근로한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해야 하는데,
휴일근로에 해당하면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시 50인 미만 사업장은 현재
1주일에 40시간(소정근로시간)+12시간(소정근로일5일간 연장근로)+8시간(6일째된날)+8시간(7일째되는날)을 근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운데 12시간부분이 12시간 이상이 되면 위반이 됩니다.
해석상 소정근로일인 5일간 12시간을 초과하면 법위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데, 이 경우 1주간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휴일까지 포함하여 1주 최대 가능한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 적용되지 않는데, 이 경우 1주간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60시간(휴일이 1일인 경우) 또는 68시간(휴일이 2일인 경우)입니다. 휴일은 연장근로시간 판단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랗게 칠한 부분은 휴무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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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미만은 주 68시간 근로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기타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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