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거소이전으로 자발적 퇴직하여도 실업급여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항목으로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일 : 현 직장 5년차 근무중 (작년 12월 병가로 인한 무급휴가 1개월 진행함)
거주지
본인 : 현 주소지 서울 송파구, 근무지 경기 이천시
남편 : 현 주소지 경기 일산동구 오피스텔, 올해 6월 경기 일산동구 아파트 매입 예정
남편 아파트쪽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거소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이 때, 이를 증빙하기 위한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편 아파트쪽으로 전입신고를 하면서 퇴사하게 되면 거소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배우자 거소 이전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를 하게된다면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걸리는 경우라면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