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퇴사이후 오늘까지 퇴직금 지급을 받아야 하는데
회사에서 일처리가 늦어서 다음주중에 지급받을수
있을거라고 했고, 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 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처벌을 받나요?
노무사님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기간 안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금체불로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14일을 도과하여 지급할 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 지연에 대한 문의로 보입니다.
체불로 진정을 넣더라도 시정조치가 곧바로 이루어진다면, 처벌은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 후 회사에서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별도 처벌되지 않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임금체불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 진정하더라도
사업주가 지급하면 종결처리됩니다.
2.지연이자 발생에 대해 문제삼을수 있으나,
그금액이 크지 않고 법원 약식으로 재판청구해야하는 바,
시간 비용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 관련하여
시정기간 내에 지급하면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