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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코알라124
새침한코알라12424.03.27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시 노동부에서 어떤조사를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상황은 저희회사가 용역비를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상대 회사는 대금지급 할 돈이 없다고 미루고 있는상황인데요, 그래서 상대 회사가 받아야할 돈에 대해서 압류신청을 했지만, 상대 회사 직원이 임금체불로 같이 압류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압류금에 대해서 임금체불 금액이 우선순위라고 하여서 정황이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질문 몇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1.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시 노동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조사를 하는지

2.상대회사는 상대직원에 대한 4대보험 및 소득세는 납부하고 임금 체불을 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3.위 상황에서 해결방법 등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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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했는지, 임금체불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2. 임금체불 자체가 문제입니다.

    3.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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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임금체불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합니다. 압류와 상관없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을

    받으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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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이 체불된 금액과 임금체불의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2.별도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3.임금채권 중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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