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상황은 저희회사가 용역비를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상대 회사는 대금지급 할 돈이 없다고 미루고 있는상황인데요, 그래서 상대 회사가 받아야할 돈에 대해서 압류신청을 했지만, 상대 회사 직원이 임금체불로 같이 압류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압류금에 대해서 임금체불 금액이 우선순위라고 하여서 정황이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질문 몇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1.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시 노동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조사를 하는지
2.상대회사는 상대직원에 대한 4대보험 및 소득세는 납부하고 임금 체불을 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3.위 상황에서 해결방법 등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