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시 노동부에서 어떤조사를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상황은 저희회사가 용역비를 받아야하는 상황에서 상대 회사는 대금지급 할 돈이 없다고 미루고 있는상황인데요, 그래서 상대 회사가 받아야할 돈에 대해서 압류신청을 했지만, 상대 회사 직원이 임금체불로 같이 압류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압류금에 대해서 임금체불 금액이 우선순위라고 하여서 정황이 조금 의심스러운데요. 질문 몇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1.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시 노동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조사를 하는지
2.상대회사는 상대직원에 대한 4대보험 및 소득세는 납부하고 임금 체불을 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3.위 상황에서 해결방법 등 조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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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실제로 일을 했는지, 임금체불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2. 임금체불 자체가 문제입니다.
3.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임금체불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합니다. 압류와 상관없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을
받으면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노동부에서는 임금이 체불된 금액과 임금체불의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2.별도로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3.임금채권 중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 최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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