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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안경곰126
개운한안경곰126

근로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어도 형사 처벌 가능한가요?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했습니다 형사 처벌까지 원하는데

각종 수당은 매월말일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7일이내 이의가 없을 시 준걸로 인정한다)

이렇게 근로계약서에 써져있고 사장은 줬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감독관님은 형사까지 가기가 어렵다고 하시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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