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각종 수당은 매월말일에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7일이내 이의가 없을 시 준걸로 인정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도 현금으로 지급한 부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나,
근로자도 현금으로 받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지급 했는지 지급 받지 못했는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증과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형사 고소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취지로 근로감독관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