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되어있다면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5 관련)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2012. 12. 12. 개정)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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