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재개발구역 내의 재개발입주권이 1+1 형태의 아파트로
주어지는 경우 해당 재개발 입주권을 자녀가 대가를 지급하는 유상취득
행태로 취득하려는 경우 평가액에 프리미엄가액을 가산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는 해당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유상 취득대가에 대한 자금출처
준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처분 이전일 까지의 양도차익과 관리처분 후의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양도소득세 산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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