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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확신있는땅콩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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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채팅에서 이거 통매음 처벌 받을까요?

게임이 끝나기전 상대방 캐릭터이름이 이렐이여서 이렐누구랑 보잡*하고싶다. 이렇게만 했는데 이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했는데,이거 고소 먹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누구 보잡하고싶다"의 의미가 무엇인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는바, 성기를 지칭하는 말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의미를 담은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도 무혐의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대방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이 아닌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다면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