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13개월차 급여와 분할사용
육아휴직 시 13개월차 급여 지급되나요??
육아휴직을 9개월 사용 후 2-3년 뒤 3나머지 육아휴직을 쓰면 그때도 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현재 최대 1년이 사용가능하며, 아래의 경우 1년 6개월이 사용가능합니다.
①②③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추가되어 한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각각 1년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엄마, 아빠의 육아휴직을 합치면 한 자녀 당 총 3년의 육아휴직이 보장됩니다(25.2.23. 시행).
①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②한부모
③장애아동의 부모
1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규정에서 정한 부분에 따르는 부분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무급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는다면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