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3명이라
연달아 3년간 육아휴직 사용하고
복직해서 6개월만 근무하면
3년치에 대한 사후지급금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3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하고 복직하여 6개월 후에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세 아이에 대해 3년간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6개월만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는 경우라면 최종 육아휴직 종료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다면 전 자녀분의 육아휴직에
대한 사후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육아휴직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1년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1년분에 대한 사후지급금만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