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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비단벌레250
건강한비단벌레25023.05.27

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절차

안녕하세요

현재 1년 3개월 재직중인 회사가 폐업 2주 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근무인지에 대한 메시지와 폐업으로 인한 해고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하겠다는 녹취록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한 후 해고예고 수당을 신청해도 될까요?

게다가 퇴직금을 한달 후에 주겠다고 합의도 없이 통보를 당해서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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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후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우선 신청하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일연장에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금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고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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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각각각 별개로 신청 가능합니다. 무엇을 먼저 신청할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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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은 기 발생된 채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활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먼저 신청하고 이후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신청해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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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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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과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는 관계가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먼저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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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해고일자를 정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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