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년 3개월 재직중인 회사가 폐업 2주 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근무인지에 대한 메시지와 폐업으로 인한 해고 처리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하겠다는 녹취록이 있는데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한 후 해고예고 수당을 신청해도 될까요?
게다가 퇴직금을 한달 후에 주겠다고 합의도 없이 통보를 당해서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선후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우선 신청하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일연장에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금을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이 지나고 지급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은 각각각 별개로 신청 가능합니다. 무엇을 먼저 신청할지는 본인 선택입니다. 퇴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은 기 발생된 채권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활동으로 보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먼저 신청하고 이후 해고예고수당이나 퇴직금 신청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고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신청해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과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는 관계가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먼저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해고일자를 정하여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