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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길쭉한홍여새167
일반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인데 4대보험 가입되어 있고 정규직인데
건설현장 일용직 알바하면 퇴직공제부금 가입해서 이름 올리면 문제가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부금에 가입을 하더라도 본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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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장인이 퇴직공제부금 가입해도 됩니다. 안된다는 법도 없고 회사에서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귀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을 득하지 않을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