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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상괭이164
잘웃는상괭이16423.07.13

고용보험 이중가입과 불법하도급 사업 연루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1. 고용보험이 이중가입이 되나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 직군 아니고 그냥 일반 회사원입니다.

(가입내역서 확인해보니 연금, 산재 아니고 진짜 4대보험이 전부 이중가입되어있다고 합니다.)

2. 하도급을 허락하지 않는 사업에 참여하려고 근로자 동의도 없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게 된 업체와 현재 회사에 고용보험을 이중가입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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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현재 회사와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에 이중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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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근로자로 2중가입이 안됩니다. 특수고용직이나 자영업자 등과 근로자로 2중가입은 가능합니다만,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문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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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합니다. 통상 월 보수가 많은 사업장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됩니다.(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 가능) 그리고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제 일하지

    않는 현장에서 4대보험 가입처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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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 가입됩니다(중복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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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은 이중가입 안됩니다.

    2. 최초 양 사업장 이중가입 처리되더라도

    고용보험 부과시 주된사업장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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