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입사일기준으로 변경 시 입사일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게 되며, 질의와 같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에 비하여 일수가 같거나 더 많다면 추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