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계산 방식 변경이 맞을까요?
입사: 2021년 3월 15일
회계년도 2021년 9개 사용, 2022년 14.5개에서 사용 중
연차계산 방식을 회계년도 -> 입사기준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번 회계년도로 발생한 연차와 입사기준으로 조정했을 때 차이나는 개수가 없어
2022년 1월1일 발생한 14.5개를 2023년 3월14일까지 사용하라고 합니다.
2023년 3월15일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중간에 변경되는 이 방식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