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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종다리67
착실한종다리6722.07.14

연차계산 방식 변경이 맞을까요?

입사: 2021년 3월 15일

회계년도 2021년 9개 사용, 2022년 14.5개에서 사용 중

연차계산 방식을 회계년도 -> 입사기준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이번 회계년도로 발생한 연차와 입사기준으로 조정했을 때 차이나는 개수가 없어

2022년 1월1일 발생한 14.5개를 2023년 3월14일까지 사용하라고 합니다.

2023년 3월15일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중간에 변경되는 이 방식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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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입사일기준으로 변경 시 입사일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산한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게 되며, 질의와 같이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에 비하여 일수가 같거나 더 많다면 추가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간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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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1일 발생한 14.5개를 2023년 3월14일까지 사용하라고 합니다.

    2023년 3월15일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중간에 변경되는 이 방식이 맞나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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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제도는 어차피 입사일 기준에 비하여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 입사일 기준으로 총 연차를 산정하여 불리함이 있는지 확인해보십시오.

    • 또한, 회계연도기준의 연차의 경우에도 회계연도 기준이 적용되는 기간이 입사일보다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단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입사일 기준으로만 정산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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