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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다람쥐7
정겨운다람쥐724.01.08

근저당이 있는 집인데 계약 6개월 뒤 말소해준다고 합니다. 괜찮을까요?

계약하고 싶은 집이 있습니다.

전세금 1억 7,000만원에 월 15만원을 월세로 내는 조건입니다.

해당 건물에는 1층 편의점 8,000만원 전세권 잡혀있고 근저당 2억 8,600만원이 있습니다.

근데 계약시 말소 조건이 아닌 계약 6개월 후에 말소한다고 합니다.

부동산에선 특약 조건을 다 걸어준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안전할까요?

말소다되면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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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으로 명시하면 그나마 계약상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라 볼수 있지만 즉각적인 맗소가 아닌 이후 말소의 경우 받은 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이후에 자금으로 말소를 한다는 것이기에 실행 가능성에는 잔금시 말소보다는 위험할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사항이며, 안전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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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건물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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