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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숲제비237
영악한숲제비23722.08.17

소자본창업 교육을 권유 받았습니다.

소자본 창업 교육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교육비 200만원을 요구하였고 내용을 듣고 보니 원룸을 구해 세금을 정당하게 내지 않거나 현금 결제를 받으라는 내용, 다른 사업자가 있으니 카드결제를 원하면 본인에게 연락해서 해주면된다는등의 불법적인 영업 권유로 판단되었고 교육 시작전 선금 100만원을 송금했던것을 환불요청했습니다.

시작전이라 100만원에 대해 100%환불을 약속 받았으나 계속 돌려주지 않고 시간을 끌고있는데 이런경우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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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문제로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려우면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