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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숲제비237
영악한숲제비237
22.08.17

소자본창업 교육을 권유 받았습니다.

소자본 창업 교육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교육비 200만원을 요구하였고 내용을 듣고 보니 원룸을 구해 세금을 정당하게 내지 않거나 현금 결제를 받으라는 내용, 다른 사업자가 있으니 카드결제를 원하면 본인에게 연락해서 해주면된다는등의 불법적인 영업 권유로 판단되었고 교육 시작전 선금 100만원을 송금했던것을 환불요청했습니다.

시작전이라 100만원에 대해 100%환불을 약속 받았으나 계속 돌려주지 않고 시간을 끌고있는데 이런경우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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