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급여만 달에 2억이 나갈정도로 큰 중소기업입니다
궁금한 점은 내근직으로 근무하는 인원만 100명이 족히 되는데
연차수당이 없고 연장근로 수당도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아침9시부터 6시까지 이나 회사가 멀어서 실질적으로 8시 출근 7시 퇴근이 기본이며 주말에는 근무의 특성상 출근은 하지 않으나 문의오는 as에대해 응대를 해야합니다
연차수당은 없으니 다 사용하고 미사용 한 부분은 수당으로 지급이 아닌 증발한다 합니다
저는 이렇게 큰 회사에 많은 사람이 근무하는데도 법적으로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재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말 근무에 대한 비용이나 추가로 1-2시간 많게는 3시간 까지 추가근무하나 지급되지 않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