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방해와 정신적인 피해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캠핑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맞닿아 있는 곳이 농막을 설치 하였고 여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를 시달리게 하는 바람에 관계가 많이 안좋아졌고
결국에는 손님들이 주무실 시간인 오전 5-6시 사이에 고의적으로 우퍼 스피커를 통해 노래를 틉니다.
고의적으로 튼다고 하고 있고, 환불해서 가신 손님들, 저한테 항의 하시는 손님들도 있습니다. 자세한건 여러 가지 복잡한게 있지만 이런 경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화로 하려 하지만 도무지 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시도히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