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 근무인데 주5일 근로계약서 연차 대체사용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차 까지는 1개월마다 개근 후 1일, 2년차가 시작되는 시점에 15일이 일괄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 시작한 지 1년 3개월 차인데, 그렇게 되면 현재 26개의 연차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회사 대표 재량이라며 연차를 6개만 사용하였고 연차는 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근거는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은 '근로계약서'에 대표와 피고용자가 모두 작성하고 서명한 내용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1)근로시간 : 평일(월,화,금) 10시 30분~20시30분 목요일: 유급연차휴가 토요일 : 10시00분~17시00분
2)갑은 회사의 운영상황이나 형편 등을 고려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
-근로일 및 휴일
1)근로일 : 월요일부터 토요일 중(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함. 단, 주중 1일은 연차휴가로 부여하므로 실제 주4일 근무)
2)주휴일 : 1주 동안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부여한다.
3)법정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한다.
4)갑은 회사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 1) 또는 2)의 근로일 또는 주휴일을 변경할 수 있다.
-휴가
1)갑은 을에게 주중 1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부여한다. 다만, 이와 별도로 연차휴가 6일을 추가부여한다.
2)을은 1)의 휴가를 회사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갑과 사전협의 후 그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한다.
3)갑은 1)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에 따른다.
4) 1)내지 3)에 의한 휴가 및 기타 휴가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및 기타 제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까지가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실제로, 근무는 주4일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근무하지 않습니다. 월화금토 주4일을 고정으로 일하고, 회사 대표가 부탁하는 경우에만 가끔씩 근무 요일을 바꿉니다. 매주 목요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26일에 해당하는 연차를 주지 않고, 회사대표 재량으로 주는 것이 법적으로 합당한지요?
근로기준법 60조 61조 62조 내용에 따라 연차대체사용 규정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그 경우엔 26일 연차를 우선 부여한 뒤, 사용자가 쓰지 않고 남은 연차에 대해 언제까지 소진하라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경우엔 26일을 받지도 못했고, 애초에 6일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제가 서명은 했지만,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는 매주 목요일을 연차유급휴가로 지정하여 26일 연차를 주지 않고 대표 재량으로 연차 수여하는 행위가 적법한 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