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격주로 4.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매월 1개의 연차를 지급하고 그걸 매달 2, 4번째 금요일에 오후 반차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연차 지급 방식이 회계연도를 따르고 있고 1년차 이상 사원들의 경우 1월 1일에 15+a를 지급받는데, 이때 4.5일제 복지 명목으로 주는 연차 12개를 같이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급받는 연차가 27+a개인데 근로기준법상 최대 25개까지만 지급 가능하다면서 근속년수에 상관 없이 일괄 25개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1년에 2개 이상 복지 명목이라는 금요일 오후 반차에 써야합니다.
또한 신입의 경우 입사한 달에는 복지 명목의 연차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신입사원은 근로기준법상 다음 달에 생길 연차 1개를 미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신입사원이 개인 연차를 마이너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입사 후 2개월이 지나고부터입니다.
저를 비롯한 사원들 몇몇은 이 제도를 강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노빠꾸였던 과장 한분이 본인은 쓰고싶을 때 연차를 쓰겠다며 반차 사용을 거부했고 그분만 개인 연차를 온전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행동에 대해서 대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좋게 보이지는 않는 행동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 분위기상 강제 사용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수 있는데 과장분의 사례때문에 이걸 강제로 사용시킨 위법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