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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천산갑251
탁월한천산갑25124.02.20

이런 경우에 연차를 강제로 사용하게 한 위법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격주로 4.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매월 1개의 연차를 지급하고 그걸 매달 2, 4번째 금요일에 오후 반차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연차 지급 방식이 회계연도를 따르고 있고 1년차 이상 사원들의 경우 1월 1일에 15+a를 지급받는데, 이때 4.5일제 복지 명목으로 주는 연차 12개를 같이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급받는 연차가 27+a개인데 근로기준법상 최대 25개까지만 지급 가능하다면서 근속년수에 상관 없이 일괄 25개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1년에 2개 이상 복지 명목이라는 금요일 오후 반차에 써야합니다.

또한 신입의 경우 입사한 달에는 복지 명목의 연차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신입사원은 근로기준법상 다음 달에 생길 연차 1개를 미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신입사원이 개인 연차를 마이너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입사 후 2개월이 지나고부터입니다.

저를 비롯한 사원들 몇몇은 이 제도를 강제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노빠꾸였던 과장 한분이 본인은 쓰고싶을 때 연차를 쓰겠다며 반차 사용을 거부했고 그분만 개인 연차를 온전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 행동에 대해서 대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좋게 보이지는 않는 행동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 분위기상 강제 사용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수 있는데 과장분의 사례때문에 이걸 강제로 사용시킨 위법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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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여 부여한 연차휴가에 한해서 사용을 제한한다면 불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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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주는 휴가는 회사에서 사용을 강제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연차휴가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25개 계산도 전혀 상관 없는 걸 갖다 붙인 헛소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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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서면합의가 없는 연차 대체는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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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격주로 약정휴가(질의의 복지 명목의 연차)가 아닌 연차휴가를 소진시킨다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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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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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의 동의없이 반일휴가(반차)를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강제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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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대체를 도입한 경우라면 적법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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