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식사제공이 필수적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선택사항인가요? 중식이나 석식 등 제공의무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식대와 식사제공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식사와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제공을 합니다. 만약 별도 규정이 없다면 식대와 식사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식사제공 의무에 관하여는 노동관계법령에 정해진 바 없으므로, 이는 회사의 내규나 관행에 따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식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식사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식사제공이 의무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중식, 석식과 같은 복리후생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바 없어 회사 재량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식사제공은 회사의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식사를 현물 또는 실비변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매월 일정 금액을 식대로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식사제공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식사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상으로 회사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식사제공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재량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직원의 복지차원에서 유상 또는 무상으로 급식소를 운영하거나 식사비를 따로 주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으로 강제된 사항은 아닙니다. 식사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경우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재량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회사의 식사 또는 식대 제공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의 재량으로 식사를 제공하거나 식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식사 제공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식사제공이 필수가 아닙니다. 회사가 직원 복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식사제공에 대한 법적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