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가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미성년자(촉법소년 아니면요)가 불법촬연물을 단순 히 시청하면 성인과 같은 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이 법으로 처벌을 받나요?
감옥을 갈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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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위 규정이 적용되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찾아보신 게 맞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촉법소년이 아니더라도 단순 시청이라면 적발되어도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