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유망한할미새8
유망한할미새824.02.24

미성년자가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미성년자(촉법소년 아니면요)가 불법촬연물을 단순 히 시청하면 성인과 같은 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이 법으로 처벌을 받나요?

감옥을 갈 수도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위 규정이 적용되어 감옥에 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법정형은 찾아보신 게 맞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촉법소년이 아니더라도 단순 시청이라면 적발되어도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