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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다시봐도호화로운미루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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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알려주세요

원래 둘이서 매일하던 일을 2주전부터 원장님이 혼자서 다 하라고 하고 같이 일하던 사람은 손도 못대게 합니다.

그러는 이유도 모르고요 자리까지 분리해놨습니다

업무시간 내에 다 하려고 하니까 힘든거라고 청구 해야하는 기간에는 업무 시간 외에도 일 하라고 합니다 진짜 너무 바쁘고 스트레스 받고 정신병올거같은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이 될가요?

너무 바빠서 다른사람께 도와달라고 하니 원장님이 다른사람에게 이거 왜하고 있냐고 그러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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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특정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부여함으로써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사가 직무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과도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입증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업무를 고의적으로 부여하고, 업무시간 외 업무 강요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위 내용만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및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소 2명이 담당하는 업무를 홀로 수행토록 지시하는 것은 행위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고통을 호소하는 등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가해자가 사용자(원장)에 해당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행위라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신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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