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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바다사자231
위대한바다사자23121.03.24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무리한 수리를 요구하는데 해줘야하나요?

4년전에 이사와서 에어컨 설치할때 기사님이 샷시에 구멍을 뚫어 버렸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이사가게 되어 집주인이 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해당 기사님은 서비스센터에서도 모른다고 하고 집주인은 샷시 전체를 갈아달라고 하는데 부분 수리만 해도 되는거 아닌가요?

구멍 매꾸는 작업을 해주겠다고 해도 샷시를 다갈아달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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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상회복 의무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나 임차인의 경우는 자신이 임차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야 하는 점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 범위 내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다시 새로운 공사 등을 하거나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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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분수리만으로 충분히 보수가 된다고 인정되면,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줄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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