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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후 실업급여 및 퇴직금의 수령여부

안녕하세요. 다른 건물 직원의 스토킹으로 인해 불안장애 판정을 받고 통원치료 2개월차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정신의학과에 가고있는데, 불안장애가 오늘 너무 심각해져서 병원에 가기 전으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내가 죽거나 그 사람을 죽이는게 좋을거같다는 극단적인 생각도 멈추지 않아 입원과정을 찾아보는데

  1. 당장 출근을 하지 않으면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해야할 것

  2. 실업급여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대표도 제가 스토킹을 당하는걸 알지만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으며

병원 담당의는 퇴사를 진중히 권하는 상황 입니다.

그냥 죽는게 정답이겠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성희롱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신장애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휴식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이 가능하고, 산재 인정이 되면 퇴사를 하지 않고 치료기간 동안 휴업해도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질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산재 아닌 개인질병이나 사고도 포함)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병원 담당의는 퇴사를 진중히 권하는 상황 입니다.

    그냥 죽는게 정답이겠죠?

    • 병원 치료를 꾸준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