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해줘라"라는 발언 내용이 말동무가 되어달라는 의미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며, 사실상 성관계를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도 가능하며,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피해자로 고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