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등 요건을 갖추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가 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도
없긴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할 경우, 당사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계약체결에관하여 위임을 하였다는 내용을
위임장, 통화녹음 등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