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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산양38
도도한산양3821.11.01

전세계약으로 거주중 집주인이 집을 매매했다고합니다 집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인이 바뀌었다말만 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계약서는 다시 쓰는게 맞나요?

(쓰지않아도 된다고 부동산에서 그래서요 )

2.집주인이 안오고 (집이멀어서 못온다함 )

부동산이 대리로 계약서를 써주겠다하는데 그렇게해도 되나요 ?

제가 알고있어야하는 다른사항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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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주인인 임대인은 자신의 소유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매매계약 체결을 할 수 있고 이를 반드시 사전에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임대인의 지위가 포괄 승계 되어 새로운 매수인에게 이전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이에 대해서 대항력이나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며, 현 상태 그대로 확정일자의 대항력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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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거주중이고 전입신고가 되어있다면 꼭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부동산이 계약에 관한 위임을 받았디는 것을 증명가능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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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매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 부동산이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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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 등 요건을 갖추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의 임대차계약관계가 그대로 승계가 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도

    없긴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할 경우, 당사자 본인이 대리인에게

    계약체결에관하여 위임을 하였다는 내용을

    위임장, 통화녹음 등으로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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