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으로 거주중 집주인이 집을 매매했다고합니다 집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인이 바뀌었다말만 들었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계약서는 다시 쓰는게 맞나요?
(쓰지않아도 된다고 부동산에서 그래서요 )
2.집주인이 안오고 (집이멀어서 못온다함 )
부동산이 대리로 계약서를 써주겠다하는데 그렇게해도 되나요 ?
제가 알고있어야하는 다른사항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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