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무중 부상, 공상처리, 산재처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일용직으로 근무중 외측복사 골절로 인해
공휴일 응급실 내원, 정형외과 외래 진료 후 4주 진단을 받고 부목을 착용해야해서 일단 쉬는걸로 이야기가 되었고 이번주 금욜에 부목을 풀고 다음주부터 다시 출근하기로했었는데
오늘 전화로 부상에 따른 병원비와 4주 동안 급여를 공상처리 해줄테니 그만 두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다달이 같은 내용의 근로 계약서에 새로 사인하고, 사대보험도 매달 한달씩 새로 신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보험은 일용직으로 23년 7월부터 24년 5월까지 사업장명 다르게 근무하여 신고가 되었고
(일단 23년 12월부터 부상당한 24년 5월중순까지는 같은 사업장에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산재처리 하지 않고 해결하고 싶어서 연락을 한 것 같은데
4주 쉬는 동안은 아무 이야기 없다가 출근 앞두고 나오지말라고 해고 통보 받은건데 공상처리 해주는 것 중 의료비 외에 진단 받은 4주동안의 급여를 환산해서 준다는 것(100% 요구할 예정)을 해고 예고수당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쉬는동안 준다는 급여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좋을까요?
찾아보니 산재 처리 안하게 된다면 그정도에 준하는 보상으로 받아야한다고 하는데 산재는 평균임금의 70%이고 공상처리는60%로 산정지급 한다는데 100%를 요구하는편이 괜찮은 방법일까요?
의료비 공상처리를 하게 된다면 개인 실비만 영향이 있고 보장성 보험은 영향 없이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장 구분 없이 총 근무일수를 세어보니 203시간이 나오는데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할까요?아님 같은 사업장에서 180시간근무여야 하나요?
다행히도 큰 수술을 요하는 부상은 아니었기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가능하다면
의료비 공상처리, 휴업 예고 수당, 실업급여를 함께 받으면 좋겠지만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나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첨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상처리는 불법이고 사업주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산재처리를 하는 게 낫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매달 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부분이 있어 마지막으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 도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즉,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로 볼 수 있는 여지도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제시해보시는 것이 좋다 하더라도 회사가 거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치료에 드는 비용과 치료받느라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100% 청구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보장성 보험 관련은 보험 약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동안 계속 꾸준히 근무해 오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급여와 별개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요구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산재처리를 하여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상처리 하실 거라면 산재 승인을 받은 경우에 수령하게 될 보상의 정도를 파악하여 합의금을 요구할 것을 권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