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배책,화재보험 청구 문의합니다.
필로티2층인데 1층에 아파트공동구역에 누수가 있어서 수리를 하였습니다.
아파트에 피해보상해줄건 없지만 저희집 누수공사를 하여서 1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제 앞으로 일배책이 있어서 청구하고
와이프 앞으로는 화재보험 누수 특약이 있는데
중복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나의피해가 아닌 나의실수로 인한 남의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남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배상할것이 없다면 단순히 나의 피해만은 보상이 어러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아랫집에 사는 이웃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는 것이고 화재보험에 있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 특약은 우리집에 누수가 생겨서 우리 집 천장과 벽지에 직접 피해를 본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보험이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아서 중복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일상배상책임보험은 피해를 본 상대방에 대해 돈을 물어주는 것이고 하나는 나의 집에 우리 가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이 다르며 수급자가 다른 것입니다. 다만 배수관을 수리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되지 않고 인테리어등에 대해서 보상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우리 집에 누수로 아랫집에 이웃이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이웃집에 돈 주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돈 줄 피해자가 없다면 청구가 안됩니다. 다만 1층 피해가 우려되어서 손해보전 차원에 대해서는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은 ‘타인에게 끼친 손해’만 보상하므로, 이번처럼 우리 집만 수리했다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반면 화재보험 누수 특약은 집 내부 손해를 실손으로 돌려주므로 100만 원 수리비는 여기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두 계약이 같은 손해를 담보하더라도 실제 손해액 이상은 받을 수 없으니,
중복 청구로 두 번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결론적으로 화재보험 한 곳에서만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집 누수로 인한 수리비는 일반적으로 보상 대상이 아니고 와이프분의 화재보험 누수 특약은 자기 부담 비용을 보장하는 것이니 중복 청구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의 경우 우리집에 대한 보상이나 보장은 할수 없으며, 의도치 않은 일로 인해 타인에게 위해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하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다만 화재보험의 경우 누수특약을 가진 것으로 우리집에 시설물의 고장이나, 누수 등으로 발생한 자기부담에 대한 비용을 보장할 수 있기에, 이러한 보험의 약관을 한번더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