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관련하여 무엇이 정확한가요?
회사에서 인사 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야 2조 2교대로 운영중인데요
주말 공휴일 특근없이 월요일부터 평일 10시간씩근무를 하게되면 총 50시간이 나오는데 8시간 정규 근무후 2시간 잔업은 1.5배해서 3시간으로 계산을 하게되면 55시간 또한 야간 근무를 하게되면 더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이에게 들은 바로는 오로지 실질적인 근무시간만을 책정해서 연장이던 야간 근무던 무조건 50시간이기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정확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시 가산하는 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가산하지 않은 실 근무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가산은 임금계산할 때 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1일 10시간 근무자의 경우 1일 2시간씩 총 10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잔업은 1.5배해서 3시간으로 계산을 하게되면 5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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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준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가산 0.5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산 0.5배는 임금 계산시 사용합니다.
주52시간제는,
1주일 7일간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이 됩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평일 50시간만 근무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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