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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원숭이82
훈훈한원숭이8222.09.23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하여 무엇이 정확한가요?

회사에서 인사 노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야 2조 2교대로 운영중인데요

주말 공휴일 특근없이 월요일부터 평일 10시간씩근무를 하게되면 총 50시간이 나오는데 8시간 정규 근무후 2시간 잔업은 1.5배해서 3시간으로 계산을 하게되면 55시간 또한 야간 근무를 하게되면 더 많이 발생하는데 어떤이에게 들은 바로는 오로지 실질적인 근무시간만을 책정해서 연장이던 야간 근무던 무조건 50시간이기 때문에 주 52시간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이 정확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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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란,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시 가산하는 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이를 포함하여 52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법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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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가산하지 않은 실 근무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가산은 임금계산할 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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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 기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그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이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1일 10시간 근무자의 경우 1일 2시간씩 총 10시간이 연장근로시간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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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잔업은 1.5배해서 3시간으로 계산을 하게되면 55시간

    -------------------

    주52시간 준수 여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즉, 가산 0.5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가산 0.5배는 임금 계산시 사용합니다.

    주52시간제는,

    1주일 7일간 실제 근로시간이 52시간까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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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작년 7월 1일부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52시간은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이 됩니다. 연장 및 야간근로를 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평일 50시간만 근무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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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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