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에 용역을 맡겼는데 C란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B가 A에 인권비를 신청했는데
C는 B가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 받았습니다
A로부터 B는 허위로 신청해서 받은게 불법은 아닌지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해서 다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