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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두견이109
파란두견이10922.01.28

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에 용역을

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에 용역을 맡겼는데 C란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B가 A에 인권비를 신청했는데

C는 B가 신청한 금액보다 적게 지급 받았습니다

A로부터 B는 허위로 신청해서 받은게 불법은 아닌지

그리고 노동부에 신고해서 다 받을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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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C의 근로계약 상대방이 B라면

    C가 받을 임금은 사용자인 B와C의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B와 A는 서로간에 도급,위임 등의 계약을 하였을 거구요.

    따라서, B와C의 근로계약을 검토하여 임금체불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C는 B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으면 될 것인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근로계약서에 정한 금액(세전)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이는 임금체불이어서 이를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딥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a와b사간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입찰에 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b사가 제시한 입찰안 대로 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b사소속 용역근로자인 c는 b사를 상대로 인건비를 청구해야 할것이지

    a사에게 문제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a사가 고의로 b사의 계약에서 인건비를 미지급한 상황이 확인된다면 청구가능할것입니다.

    b사에 잔여분 청구하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C가 B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당사자간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A와 B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는 민법 또는 형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금 미지급에 관한 책임은 C를 직접 고용한 B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나, A의 귀책사유로 C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A는 C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 점 참고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요청한 금액 내역서에 인건비와 다른 항목(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요청한

    금액 전부에 대해 질문자님에게 지급하지 않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B가 A에게 요청한 금액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임금이 미지급 되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B업체가 C와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B가 A에게 인건비를 신청하는 것은 업체간의 문제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