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의 C가 B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당사자간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A와 B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는 민법 또는 형법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임금 미지급에 관한 책임은 C를 직접 고용한 B에게 있는 것이 원칙이나, A의 귀책사유로 C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A는 C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이 점 참고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