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나뭇잎으로 인한 손해배상 질문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밤나무를 소유하고 계신데, 그 나무 밑에 살고 있는 거주자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밤나무에서 떨어진 나뭇잎으로 인해 지붕의 물받이가 막혀 물이 내려가지 않아 거주자가 사람을 불러 치웠다며 사람을 쓴 돈 10만원을 할머니께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머니께서는 거주자가 사람을 불러 지붕을 치운 일 뿐만 아니라 지붕 위에 나뭇잎이 쌓이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셨고 거주자가 돈을 요구한 뒤에야 아시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할머니께서 거주자에게 돈을 지불하셔야 되나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