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성격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도 쓰지 않고, 빌려주는 관계라는 말도 없었으며 카톡·통화에서 증여임이 드러난다면 법적으로는 증여계약으로 평가됩니다. 증여는 조건 없는 재산이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돈을 어떻게 쓰든 형사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용도와 기망 여부 다만 돈을 받는 과정에서 “카드값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구체적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애초에 속일 의도로 말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속일 의사’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용도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책임 증여라면 반환의무는 없고, 상대방이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도 증여 의사 표시가 명확하다면 채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 사실상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고, 이 경우 카톡·통화 등에서 증여로 합의한 정황을 제출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