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증여받은 돈중에 용도가 다를때
타인이 힘들때마다 돈을 몇백씩해서
수억을 도와줬습니다.빌려준다거나 차용증없이
제가 사건사고가 있을때마다 도와줬어요.
대화가 증여인게 카톡등이나 통화등에
다 있습니다. 혹시나 돈을 도와준 이유가
카드값이부족하다하고받았는데 만약 그게아니라
다른용도로 썼을경우 신고시 민형사상 처벌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증여한 경우라도 그 용도를 기망한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사안 역시 그 부분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용도를 속이고 돈을 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개의 사정에 따라 범죄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증여의 성격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차용증도 쓰지 않고, 빌려주는 관계라는 말도 없었으며 카톡·통화에서 증여임이 드러난다면 법적으로는 증여계약으로 평가됩니다. 증여는 조건 없는 재산이전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돈을 어떻게 쓰든 형사상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용도와 기망 여부
다만 돈을 받는 과정에서 “카드값이 부족하다”는 식으로 구체적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애초에 속일 의도로 말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기는 ‘처음부터 속일 의사’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용도가 달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민사상 책임
증여라면 반환의무는 없고, 상대방이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해도 증여 의사 표시가 명확하다면 채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가 아니라 사실상 대여금이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고, 이 경우 카톡·통화 등에서 증여로 합의한 정황을 제출하면 방어가 가능합니다.정리
증여라면 돈을 다른 용도로 써도 원칙적으로 형사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허위사실로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민사상 반환 요구는 가능하나, 증여임이 입증되면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