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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은슈퍼맨
내꿈은슈퍼맨23.02.08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제가 1-6월까지 다른직장에서 일을하고 7월부터는 이직을 햇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나요?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말고 또 필요한 자료가 어떤게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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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 발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 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때에는 이직한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5월 신고 시에는 전 직장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공제 항목은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부 항목(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주택자금공제 등)은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하고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근무지 급여와 현근무지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는 것입니다.


    한편,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이외에 공제받을 항목이 있는 경우 관련 증빙을 별로도 준비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하여 직전+현재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공제자료들(예: 의료비, 기부금, 주택자금 상환내역, 교육비 등등)이 있다면 별도로 영수증을 챙기셔서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