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 발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 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때에는 이직한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5월 신고 시에는 전 직장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공제 항목은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부 항목(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주택자금공제 등)은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