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종업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시 급여 귀속월과 급여지급일, 급여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폐업하지 않는 한 2022년 08월분 급여인 경우 귀속연월은 2022년 08월,
지급월은 2022년 11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2022년 12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1~11월까지의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다음해 1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폐업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