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상실신고까지 처리했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최종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근로관계가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사와 최종적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4.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 처음 사직하겠다고 밝힌 날짜로 사직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 퇴직금 지급을 미룰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