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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바다매16
우람한바다매1622.08.31

퇴직금 미지급문의!!!급!!!!

자진퇴사사 회사측 퇴사처리는 처리를하였고 한달이지난상태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않았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자진퇴사시꼭 사직서제출을해야되나여 ? 사직서제출후 14일이지난날까지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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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의 효력발생일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는 가급적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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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직서 제출일

    자체가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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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 해도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퇴사처리를 했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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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않았다고 퇴직금을 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자진퇴사시꼭 사직서제출을해야되나여 ? 사직서제출후 14일이지난날까지 미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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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서 제출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 조건을 충족하면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법위반입니다.

    바로 고용노동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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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퇴사처리하였다면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하였다면 불법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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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상실신고까지 처리했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혔으나 회사가 최종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종 근로관계가 아직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3. 따라서 회사와 최종적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4. 사직서를 제출하실 때 처음 사직하겠다고 밝힌 날짜로 사직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 퇴직금 지급을 미룰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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