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우선 DC형(확정기여형)은 DB형과 다르게 퇴직연금 납입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준것으로 인식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관리,운용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처리는 퇴직금납입시
퇴직급여(비용) 100 / 보통예금(자산) 100
이렇게 처리하는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거래처원장을 뽑으면 잔액이 0원이 되어야 하는것이 맞습니다.(회사가 퇴직연금을 보유한게 아닌 근로자가 보유한것으로 봄)
다만, 회사에서 관리 목적 등으로 퇴직연금 잔액을 살리려 한다면, 기초에 아래와 같이 분개하시길 바랍니다.
퇴직연금(자산) 100 / 퇴직급여(비용) 100
단 위와같이 분개햇을 경우 기말에 감사인이 퇴직연금을 다시 비용처리하라고 지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