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금 넣기 전에 전 세입자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토요일(3.22.)에 빌라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전세 계약을 하려고 했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등기부등본 등 잘 살펴보고 월요일(3.25.)에 부동산으로 연락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10시에 바로 부동산에 연락드렸는데 부동산 측에서 집주인에게 현재 세입자가 오전 9시에 아래와 같이 연락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만기가 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그냥 아는 사람 소개해줘서 그들이 살게끔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고요..
저희는 이런 사정을 뒤늦게 알고 너무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 분께 전세 만기 2개월 전이라서 나가겠다고 말씀 드렸거든요..
이럴 경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해당 빌라를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도 네이버부동산 등에는 매물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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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이 바뀐게 얄밉긴 하지만 아직 계약이 된 상태가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보상을 받거나 계약을 하거나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 입금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구제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다른곳을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넣으셨나요?
계약을 파기 하려면 임대임은 배액배상 해야 합니다.
배액 배상 받으시고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고
원래 계약대로 하자고 임대인과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