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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너구리11833
잘생긴너구리1183323.11.19

실업급여에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제가 올해 12월 말쯤 1년을 넘게 채우고 바로 다른회사 이직후 권고사직 당할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의퇴사말고 권고사직기준이요! 현회사는 자진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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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권고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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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로 판단하는 바,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전직장 근속까지 합산되는 바,

    기간인정에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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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회사로 이직 후 그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재직 후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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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만료는 1달 이상의 계약을 해야 하나 권고사직은 근무일수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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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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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은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더하여 판단하며, 퇴직사유는 최종근무지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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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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