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려요
제가 올해 12월 말쯤 1년을 넘게 채우고 바로 다른회사 이직후 권고사직 당할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자의퇴사말고 권고사직기준이요! 현회사는 자진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권고사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사유로 판단하는 바,
권고사직이라면 가능합니다.
또한 피보험단위기간은 전직장 근속까지 합산되는 바,
기간인정에 무리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회사로 이직 후 그 회사에서 1개월 이상 재직 후 권고사직 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만료는 1달 이상의 계약을 해야 하나 권고사직은 근무일수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현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은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더하여 판단하며, 퇴직사유는 최종근무지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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