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인출책 민사소송 출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보이스피싱 3500만원 피해자로써, 상대측 인출책은 검거되어 현재 구속중입니다.
피해 당일날 경찰서에서 피해내용 진술하였고, 해당 진술서와 함께 상대는 다른 피해자 + 저의 피해내용이 담긴 판결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 진술서까지 동봉 된 증거자료로써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밝혀졌고, 상대방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담긴 판결문도 보유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피해액을 회복하지못해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는 2월 18일까지 출석해달라는 등기우편이 왔습니다.
*질문사항
1) 제가 원고로써 3500만원을 돌려받고자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원고인 입장에서 변호사나 부모님 대리인으로 법정출석이 가능할까요?
2) 만약 원고(제가) 꼭 출석해야한다면 준비해야하는게 있을까요?
3) 추가질문,,, 출석은 처음이라 가게된다면 어떤분위기인지 궁금합니다..
4) 판결문, 증거자료, 범죄사실 인정 등의 진술서가 확보된상황이라 별도로 당사자가 출 안하여도된다고 법정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안가도 문제없을까요?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원고로써 3500만원을 돌려받고자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제가 원고인 입장에서 변호사나 부모님 대리인으로 법정출석이 가능할까요?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굳이 출석하실 의무는 없으나 출석은 가능합니다.
2) 만약 원고(제가) 꼭 출석해야한다면 준비해야하는게 있을까요?
소송대리인이 있으니 준비하실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3) 추가질문,,, 출석은 처음이라 가게된다면 어떤분위기인지 궁금합니다..
10분 정도 간단히 끊납니다. 제출한 서면을 진술하는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4) 판결문, 증거자료, 범죄사실 인정 등의 진술서가 확보된상황이라 별도로 당사자가 출 안하여도된다고 법정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안가도 문제없을까요?
자세한 사항은 선임한 소송대리인과 협의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지 않았다면 당사자나 소송대리허가를 받은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이 출석해야 합니다.
2회 불출석하면 소취하간주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변호사를 선임했으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법정출석을 하면 됩니다.
2. 3. 4. 본인이 꼭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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