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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쏙독새174
유망한쏙독새17421.04.09

사기당한후 차용증 받았어요유효기간은요?

차용증 유효기간이요..얼마나 될까요? 받은 후 7년정도 되었는데 하나도못받았어요..10년 넘을시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을까요? 상대방은 교도소 복역했습니다. 출소 후 연락이 안되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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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 민사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입니다. 해당 차용증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시효가 완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경우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시효 완성 전에 관련 청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